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(문단 편집) === 제7조 === >'''제7조 (통지서등의 전달의무 위반등의 가중처벌)''' 병역법 제8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{{{#!folding 1973년 병역법 관련 조항 [ 펼치기 · 접기 ] >'''제88조 (명령의 불전달등)'''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통지서, 입영 및 소집명령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>---- >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병역법/(02454,19730130)|1973년 1월 30일 개정, 1973년 3월 1일 시행]] 병역법 }}} 당시 병역법 제88조는 징병검사통지서, [[징집소집통지서|입영 및 소집명령서]]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했거나,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~1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, 특별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 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